미신고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11
요지
연장기간(‘08.6.11~’10.2.11) 전후의 기간에 미분양주택으로 발생되는 경우로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을 통해 사실상 미분양주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미분양주택으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14413(2010.8.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08.6.11.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시·군·구청 주택부서에 미분양주택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을 통하여 미분양주택으로 주장하는 경우 감면조례상 취득세 등 미분양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3조제4항에서「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감면규정상 취득세 등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미분양주택 감면제도 신설 및 연장 등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한 각각 기준일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면제도의 연장으로 인하여 연장기간(‘08.6.11~’10.2.11)에 신규로 미분양주택이 되었으나, 당해 기간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기준일(’09.2.11 및 ‘10.2.11)에 미분양주택으로서 시·군·구청 주택부서에 신고할 수는 없는 경우로서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을 통하여 사실상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19, ’10.4.7)이므로 귀문과 같이 당해 연장기간(‘08.6.11~’10.2.11) 전후의 기간에 미분양주택으로 발생되는 경우로서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을 통하여 사실상 미분양주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미분양주택으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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