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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8. 18. 결정

근로복지공단 소유 임대아파트 재산세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24

요지

근로 복지공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심판법상 공공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산으로 건설되었고, 국가의 근로자 복지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준공부터 현재까지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건설당시 매각제한이 5년이더라도 5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감면조례 의거 재산세 100%감면 대상 임대주택이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18016(’1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근로복지공단 소유의 근로여성임대아파트가 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거 재산세 100% 감면 대상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① 1986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사업(노동부)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준공(’89.6, 전용면적 34㎡ 200세대) ② 자치단체 및 정부예산을 통해 건립 및 운영 ③ 현재 지역 근로여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1인기준 5만원 내외의 임대료 징수 ④ 근로복지공단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상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는 해당하니 아니함 4. (회신 내용)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때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 복지공단이 감면대상 공공단체 해당하는 지 여부를 보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범위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를 포함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등 당사자로서 공공단체로 볼 여지가 있는 점(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이란 국가 외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을 의미하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공단은 이에 대해 심리 및 결정(재결로 간주) 주체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법」상 공공단체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점,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재해보상 및 재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 재해예방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국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근로여성의 복지를 위해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복지공단을 “공공단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보면, 당해 임대주택은 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산으로 건설되었고, 국가의 근로자 복지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89년 준공이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역 여성근로자에게 당해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 공급된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건설당시 매각제한이 5년이더라도 50년으로 보고 있는 점(국토부 공공주택운영과-458, ’10.2.23)을 감안할 때, 쟁점 주택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에 의거 재산세 100%감면 대상 임대주택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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