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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8. 18. 결정

LH의「철거보상 계약」된 건물의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25

요지

사업시행자는 철거보상계약, 철거명령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행정관청으로 재산세 부과연도가 아닌 직전년도 이전에 철거보상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당해연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대상 중 주택의 범위에 부속토지를 포함하므로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라도 부속토지만 주택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토지로 과세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4928(’10.7.2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질의1] LH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LH를 행정관청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LH의 공급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3. (사실 관계) ① 계획명칭 : 화성동탄(2) 택지개발계획 ② 사업시행자 LH, 사업기간 ’08.7.11. ~ ’15.12.31. ③ 현황 : 과세기준일 현재 LH가 건물 부속토지는 매입완료하고 건물부분은 철거보상계약 후 기존용도로 사용 중이며, 유보금이 남아 있음 ④ 지장물보상 합의내용 : 소유주는 대상지장물을 정해진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 또는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사업시행자(LH)에 이전하여야함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제18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37조제3항에서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행정절차법 제2조1)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는 바, 다. 귀문의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LH)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당해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집행에 따른 그 권한을 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를 국가로 의제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철거보상계약철거명령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LH를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LH와 철거보상계약을 맺은 쟁점 부동산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수용, 철거보상, 철거는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며, 철거보상계약 자체가 조만간 철거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철거업체와 지장물 철거 계약이 기 체결되어있는 점을 고려시,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록 개별건물의 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년도 이전에 철거보상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당해연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대법99두4426, 01.10.23)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마. [질의2]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을 주택,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하고, 주택의 범위에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바, 비록 LH가 공급용 토지로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과세대상은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부속토지만 주택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토지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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