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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8. 18. 결정

사실상 부잔교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665

요지

甲이 취득한 부잔교는 바다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구조 및 기능을 갖추고 있고 비록 취득한 후 의장안벽용으로 임대를 하였더라도 취득시 잔교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지상에 고착화 되지 않아 향후 잔교의 기능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경남도 세정과-7393(‘10.7.1)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 (2008.7.21.) 甲이 乙로부터 부잔교 취득 ※ 부잔교 취득 내역 - 甲(취득자) : 000해운(주) ○ 乙(제작사) : 000중공업(주) - 잔교내역 : 길이(000m), 폭(00m), 깊이(5m) - 발주가격 : 00억원 ○ 특징 : 부잔교 형태로 이동설치 가능 *甲의 정관사업 : 해운업, 선박대여 및 용선산업, 기타운송 장비 임대업, 각 호에 관련되는 일절 부대사업 ○ (2008.11.1.) 甲이 丙과 부잔교 임대계약 체결 ※ 丙(조선사) : 000해양조선(주) 나. 질의내용(요약) ○ 선박건조업을 하지 않는 甲이 선박건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잔교를 취득하는 경우 甲이 취득한 그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7호에서 기타시설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0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잔교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 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甲이 취득한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잔교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통상 물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설치한 부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판‘00두5739,’02.5.17 참조) - 甲이 취득한 부잔교는 바다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구조 및 기능을 갖추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됩니다. ② 甲이 취득한 부잔교가 의장안벽의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관련하여 의장안벽이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 중에 도크에서 만든 선체에 간판기계, 기관 및 전기장치 등의 의장작업을 위하여 선체가 정박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 甲이 취득한 부잔교는 진수한 선체의 간판기계, 기관 등의 의장작업을 하는 잔교식 의장안벽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③ 甲이 취득한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용도는 의장안벽용도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납세의무자, 감면대상 여부 등의 판단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사실상 취득시기에 결정되므로 -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甲이 부잔교를 취득 후에 선박건조회사에 임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해당 부잔교는 지상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되는 상태이므로 향후 잔교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현재 잔교식 의장안벽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비록 잔교를 취득한 후 의장안벽용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 잔교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지상에 고착화 되지 않아 향후 잔교의 기능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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