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593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주식소유비율 상승으로 주식을 51.4% 보유하게 된 경우로 대주주 B가 취득 없이 주식비율이 증가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7297(‘10.6.15)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비상장)이 주식소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 ※ A법인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변동 현황(단위 : 천주) 주주명 A법인 자기주식 취득 전 A법인 자기주식 취득 후 A법인 자기주식 제외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증감) 지분율 (증감) 주식수 (증감) 지분율 (증감) B(개인) 9,000 45% 9,000 45% 9,000 51.4% (6.4%) 기타주주 11,000 55% 8,500 (△2,500) 42.5% (△12.5%) 8,500 (△2,500) 48.6% (6.1%) A(법인) : 자기주식 0 0% 2,500 (2,500) 12.5% (12.5%) 0 0% 합계 20,000 100% 20,000 100% 17,500 (△2,500) 100% 나. 질의내용(요약)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제22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제341조에서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제2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제3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4호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5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2조에서 회사는 제34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제2항세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 A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2조의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위 ①에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될 경우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별도 A법인의 주식 취득없이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는 별도의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게 된 경우로 비록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B는 별도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A법인이 주식소각 등을 위해 의결권 없는 자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행주식총수에는 제외되므로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대주주 B는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함이 없이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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