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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0. 8. 10. 결정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예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91

해석례 전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7848(`1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① 대구시 00구00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 (08.3. 면적 13,498㎡)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08. 4.25) ※ 사업승인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전까지 학교시설 설치계획을 이행할 것 ③ 사업주체 : 0000(주) / 아파트 16개동 1,439세대 (대지면적 67,436㎡)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청사 등의 용지나 간선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고,(주택법 제16조제5항) 다. 도시개발법상 기부채납이 예정된 도로공원녹지학교 등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로써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부터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공익적 특성이 있고,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9두15760 `10.2.11, 조세심판원 2008지4 `08.8.26, 지방세정팀-4344 `07.10.22)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을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고려할 때, 라. 쟁점대상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공공시설 용지로서 기부채납 용지로 제공키로 확정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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