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6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대구광역시 ○○구 ○○동 24-2번지 ○○빌라 B동 2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5.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401호)으로 판정받은 후, 2003. 12. 10.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2. 11. 당뇨병 및 버거씨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으로 판정 받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버거씨병, 고혈압, 당뇨병, 피부병 및 뇌동맥류 수술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통증과 고통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안내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0. 29.부터 1972.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4. 2. 14. 전역한 자로서, 2003.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버거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1. 15.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지(두번째) 버거씨병으로 진단됨. 저림ㆍ냉감ㆍ통증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1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11. 대구○○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안저 → HBP GrⅠ"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받았으며, "당뇨병 및 버거씨병"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비해당"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내과 전문의의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지(두 번째) 버거씨병으로 진단됨. 저림ㆍ냉감ㆍ통증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각각 판정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으로 판정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3. 청구인에게 "당뇨병-등급기준미달, 고혈압-경도 장애"로 통보하였다. (라) 2003. 5. 16.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폐상 피부염"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손과 발에 인설성판이 있음"으로 되어 있고, 2003. 10. 20.자 △△대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혈관염, 2.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 두 번째 손가락(검지)의 저림, 통증을 주소로 본원 방문하여 시행한 혈류기능검사상에 동맥폐색이 의심됨, 향후 외래에서 지속적인 추적 검사 및 투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2004. 1. 8.자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대뇌동맥 동맥류(미파열), 좌측"이고 향후치료의견은 "3차원 뇌전산화단층 혈관촬영상 좌측 중대뇌동맥 분기부에 뇌동맥류가 발견됨, 파열시 뇌지주막출혈이나 뇌내 출혈을 일으킴"으로 되어 있고, 2004. 2. 7.자 ○○내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버거씨병(폐쇄성 혈전혈관염)"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향후 일생동안 안정가료 요망됨(식후 2시간 혈당 213m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버거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비해당"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고 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지(두 번째) 버거씨병으로 진단되며, 저림ㆍ냉감ㆍ통증이 있다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되어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으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저 → HBP GrⅠ"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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