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0. 8. 6. 결정

결손처분 취소 후 독촉없이 압류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408

요지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처분을 동시에 하고 각각의 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주소변경 등으로 도달이 지연된 경우라도,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며,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없던 것으로 되어 재산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1734(201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결손처분 취소 후 독촉절차 없이 체납자 상속재산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3. 회신내용 (1)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시 독촉절차 필요 여부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는 우선, 지방세를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되, 1차에 한하여 발부토록 지방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동법 제28조에 의거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납처분 대상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동법 3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결손처분 취소' 시에는 이미 위와 같이 체납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체납처분 전에 '독촉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결손처분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실시한 압류처분의 효력 동법 제30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결손처분 취소는 결손처분 된 당해 지방세에 대한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지방세법령에 결손처분의 통보절차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고 동법 제51조 및 제51조의3은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여 하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자에게 다시 납세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처분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서류에 의해 통지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취소'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결손처분 취소와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통지서와 결손처분 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도달이 지연된 경우라도,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결손처분된 지방세는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의 재산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8457 판결 참조)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