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399
요지
액비저장조는 「건축법」제2조 의한 건축물이 아니며, 분뇨를 액비로 가공·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일종으로 기계장치로서 액비저장조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자경농민 감면 여부, 시가표준액 적용, 취득금액 적용등은 액비저장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검토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5674(‘10.5.27)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액비저장조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업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액비저장조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말하고,(대판01두1744, ‘01.12.24 참조) - 액비저장조는 「건축법」제2조 의한 건축물이 아니며, 가축 분뇨 등을 단순히 저장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상에 고착된 상태로 분뇨의 고형성분이 침전되지 않도록 동력을 이용한 수중교반기로 지속적으로 섞어주고, 분뇨가 액비로 잘 발효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인 공기를 동력을 이용한 신기장치로 지속적 주입시켜 분뇨를 액비로 가공·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일종으로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시설물도 아닌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액비저장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바(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액비저장조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추가질의한 자경농민 감면 여부, 시가표준액 적용, 취득금액 적용 등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액비저장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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