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372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4407(‘10.7.19)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2007.6.27.) 甲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 ⅰ) 토지 : 경기 00시 00동 00-0 대 000㎡ ⅱ) 분양대금 :12,214백만원 ⅲ) 잔금약정일 : ‘09.4.30. ② (2009.6.15.) 甲 1백만원을 제외한 전체 분양대금 납부(0.0082% 미납) ③ (2009.7.15.) 甲 취득세 신고납부(268백만원) ④ (2010.4.6.) 甲과 乙간 권리의무 승계계약체결 ⑤ (2010.4.6.∼4.28.) 乙 미납 분양대금(1백만원)과 면적정산금(3백만원) 납부 ⑥ (2010.5.6) 乙 취득세 신고납부(268백만원) 나. 질의내용 ①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 12,214백만원 중 1백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 12,213백만원 납부한 시기에 해당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①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어 甲에게 취득세 부과 후 乙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권」·「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질의1 관련)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 12,214백만원 중 1백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 12,213백만원 납부한 시기에 해당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체를 과세객체로 할 것이고(대판 98두14428, ‘98.12.8. 참조), -「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등 관계법령의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잔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대판‘02두5115, ’03.10.23 참조), -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르키는 것이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하여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대판‘06두15301, ’06.12.21 참조) ※ 유사사례 예시(대판‘06두15301, ’06.12.21.) : 택지개발사업구역내의 분양계약자가 사업준공전 분양대금 106백만원 중 2백만원(분양대금의 1.6%)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토지를 분양계약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 전매한 경우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라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심2005-109, ‘05.1.3. 참조) ② (질의2 관련) 만약 (질의1)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어 甲에게 취득세 부과 후 乙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은 위 (질의1)에서와 같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고 甲과 별개의 납세자인 乙은 권리의무 승계 계약 및 부동산매매 계약 등으로 甲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에 따른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조심 2009지746, ‘10.2.18 참조) ③ 따라서, 甲은 해당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해당토지 취득에 따라 乙에게 부과된 취득세 또한 甲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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