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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8. 4. 결정

법인 재분할 시 분할전 사업기간까지 포함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88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9080(20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사업을 계속(5년 이상)하여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한 을법인이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분을 인적분할로 재분할하면서 별개의 병법인에게 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에 갑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법인의 인적분할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제1항각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2009. 12. 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분할은 종래 같은 회사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는 기업의 구조변경이라고 할 것인 점(수원지법 2007구합10533 판결, 감사원 2009감심21 결정 등 참조), 그간에도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분할한 을법인이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행정안전부 도세과-393, 2008.4. 10, 지방세운영과-32, 2008.5.20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귀문과 같이 을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분을 재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5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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