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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0. 7. 29. 결정

전자담배 면세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297

해석례 전문

1. 관세청 통관기획과-6093(‘10.7.2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전자담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 규정에서의"기타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지 여부 기타담배로 적용할 경우 "전자담배"의 면세범위 3. ≪회신≫ 가."전자담배"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담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면세제도는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조세특례로서 전자담배의 감면은 향후, 정당한 감면의 취지, 사회공감대 형성, 담배의 반입량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면제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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