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용 토지 지분교환시 감면액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31
요지
A법인 제1토지를 B법인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지상에 공동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각 토지는 아파트형공장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일부지분을 상호 지분교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했어도 A,B법인간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조정하는 대지권표시등기 절차의 하나일 뿐이고 감면조례상 아파트공장용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4398(2010.7.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아파트형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A법인은 제1토지를 B법인은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그 제1,2토지 지상에 A,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대지권표시등기 절차의 하나로 각 토지의 지분을 A,B법인간 사업지분 비율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 지분교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로 인한 상호 지분감소분(상호 소유권이전 부분)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4조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공장 이외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4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가 A법인은 제1토지를 B법인은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동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각 토지는 아파트형공장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부속토지의 일부지분을 상호 지분교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B법인간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조정하는 대지권표시등기 절차의 하나일 뿐이고, 당해 지분정리는 당해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라고 할 것인 바, 위 감면조례상 아파트공장용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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