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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7. 19. 결정

노후자동차 교체 시 취득세 등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081

요지

차령초과에 따른 자진말소예고등록일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차령초과로 자진말소예고등록을 하였다 해도 자진말소예고통지와 폐차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등록원부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차령초과에 따른 자진말소예고등록일을 취득세 감면 시 기준이 되는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보는 것은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0758(2010.6.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신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2009.4.12. 현재 소유 중인 압류 등이 있는 노후차량을 차령초과를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말소등록 신청일(일명 ‘자진말소예고등록일’이라 하며,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2조 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7호에서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이를 일명 ‘자진말소예고등록’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4항에서 등록관청은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차령초과 등에 따른 자진말소예고등록일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차령초과로 자진말소예고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말소예고통지와 폐차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등록원부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점이 서로 다른 점, 자진말소예고등록일을 말소등록일로 인정할 경우 등록원부 말소등록일과 더불어 감면대상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 기준일이 2개가 되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차령초과에 따른 자진말소예고등록일을 취득세 등 감면 시 기준이 되는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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