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부산광역시 ○○구 ○○2동 1036 ○○아파트 14-3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2002. 7. 1.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2. 6.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합병증 질병에 의한 눈망막, 백내장, 신장염, 피부질환, 고혈압 등으로 현재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단백, 폐결핵, 발기부전, 손발끝이 저려오는 원인이 당뇨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여러가지 합병증세가 있는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중 가장 낮은 등급인 7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최소 5급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분류),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7. 15.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5. 1.부터 1972. 10. 5.까지 ○○부대 ○○연대 4중대 소속으로 월남 닌호아지구 전투에 참전한 후 1978. 11. 30. 상사로 전역하였고, “당뇨병, 지루성피부염”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1999. 1. 27.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되었고, 이후 1999. 11. 25. ○○보훈병원에서 당뇨병과 함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된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판정에서 장애등급이 종전과 같은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2002. 6. 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7급 소견을,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당뇨합병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장애로 단백뇨 소견”으로 7급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1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장의 2002. 8.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3년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발기부전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1년전부터는 전혀 발기가 불가능하다고 함. 만성 당뇨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학교병원장의 2002.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 단백뇨, 고혈압, 폐결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계속 투약과 가료가 필요하며 폐결절의 경우 주기적인 X-선 촬영과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2002. 6. 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7급 소견을,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당뇨합병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장애로 단백뇨 소견”으로 7급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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