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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7. 14. 결정

취득세 정당부과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027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비록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5048(‘10.5.7)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2009. 10. 9 : A에게 착오 결정결의 - 2009. 10. 22 : 취득세 납부 - 2010. 4. 8 :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 - 2010. 4. 15 : 부과 취소 결의 - 2010. 6. 10 : B에게 정당 결정결의 * 조세심판원 결정내용 : A에게 착오과세한 것을 부과취소 하고 정당납세자인 B에게 과세하라 ○ 질의내용 -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도록 취소결정한 경우 변경 납세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적용기간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21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가산율”이라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도록 취소결정한 경우 변경 납세의무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판98두3532, ‘99.12.28 참조) 지방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이므로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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