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및 산업단지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997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6825(2010.04.02)화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질의1. 아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공사중 준공일 전에 건축물 착공이 이뤄진 경우, 공유수면매립지(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2. 산업단지 조성후 자동차 수출 전용부두의 자동차 선적대기 장소가 산업용 건축물(물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질의1〕공유수면 매립 토지내 건축물 착공시 취득시기 관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및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날이 건축주의 원시취득 시기가 되는 것으로, 건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은 건물로서 과세대상이나 취득의 시기로 볼 수 없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의 통하여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의 시기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취득세과세대상 토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취득시점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은 향후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중인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의취득일은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준공검사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취득세와는 달리 지방세법제180조에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해석운용메뉴얼(180-1)에서 "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의 감면기간 기산일은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그 매립지에 건축행위 착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의 재산세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되나, 매립공사 준공일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토지의 재산세는 매립공사 준공일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산업단지 감면대상 해당여부 ○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등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2005.1.5법률 제7332호)으로 법제2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산업단지내에 감면되는 "산업용건축물 등"의 범위에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5.1.5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중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당해법인은 아산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8(2007.6.4)]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03.2.5일 "평택(아산)항 자동차전용부두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7.6.5일 공유수면매립지(212,000㎡)의 토지를 원시취득 하여 이 건 토지에 자동차 수출을 위한 수출전용 부두로써 폰툰(잔교) 및 접안시설과 수출용 자동차 선적대기 장소 및 운영을 위한 건축물(관리동, 복지동 2,172.21㎡)을 신축하여 같은날 사용승인을 받아 자동차 수출항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27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24조에서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직접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며,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완성차 출고센터(하치장)는 자동차 수출항만 등과 같이 자동차물류시설에 해당(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담당관-22, 2004.1.6)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고 있습니다. ○ 자동차 선적을 위한 대기장소가 독립적으로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수출용 자동차를 선적대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관리동, 접안시설, 폰툰, 잔교, 급·배수시설 등을 갖추어 하나의 항만부두시설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동일한 울타리내(동일 지번내)에 사용자가 편의상 도색한 구내차선을 부속토지의 경계로 간주하거나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감면분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해 법인에 대한 감면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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