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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7. 12. 결정

농협 매장의 재산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76

해석례 전문

1. 제주시 세정과-5203(’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하나로마트)이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① 000농협 하나로클럽 (00시 A동 소재) - 면적 3,866㎡(건물) 50,458㎡(토지) ② 000농협 하나로마트 00점 (00시 B동 소재) - 면적 1,591㎡(건물) 2,045㎡(토지) ※ 당해 매장 모두 공산품, 과자류, 기타 잡화 등 판매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의 경제사업의 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나목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협매장 중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상 목적사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면제대상 목적사업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공산품 매장이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자체의 영리도모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상 조합자체의 영리 목적은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없는 점(대판2001두10646, 02.03.29.)을 고려할 때, 공산품 매장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주로 공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주된 목적사업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주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체 이용자 대비 조합원 비율, 해당지역 인구수 대비 조합원 수, 매장의 위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라. 특히, 지역 농협은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열위 계층인 농민의 권익 보호를 취지로 설립·운영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농민(조합원)의 비율이 높고, 매출액 및 운영 현황상 규모가 영세하며, 지리적으로 도시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을 위한 편의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읍면 지역 농협의 공산품 매장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시지역 농협 매장은 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장과 구분할 농협의 특성이나 의미가 적으므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마. 쟁점 농협의 공산품 매장의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 00시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며, 당해농협 조합원은 8,500명, 00시 인구는 42만명, A동 인구 4.2만명, B동 인구 4.8만명에 이르는 점, 매출액(09년 기준)이 각각 707억, 49억원에 달하고 일반 사업자의 판매(영업)행위와 큰 차이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일반인에 비해 조합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농협의 목적사업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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