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가표준액 잔가율 적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04
요지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최초 취득가격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제한된 내용연수에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하고, 신조차는 최초 소비자에 공급하여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차를 말하며 조정기준에서의 잔가율은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 비율을 뜻하고 자동차제조·판매자가 최초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은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7737(‘10.6.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 시가표준액 적용요령에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등록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 잔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최초 취득가격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적용요령은, 나. 차량은 제한된 내용연수에 사용할수록 그 경제가치가 원래가치보다 점점 낮아지는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 신조차(新造車)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라 한다)가 최초 소비자에 공급하여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차를 말하며, 라. "조정기준"에서의 "잔가율"은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감소분(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 비율을 뜻하고 있어, 마. 자동차제조·판매자가 최초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바.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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