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미납 가산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780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무과-13185(2010.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B"법인이 "A"카드사에 인터넷 카드납부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FAX 발송하였으나, "A"카드사는 인터넷 카드납부를 누락하여 기한 후 납부하여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또한, 동법 제26조의5제2항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 "B"법인이 "A"카드사에 인터넷 카드납부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FAX를 발송하였으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인 "A"카드사 지방세 납부 승인이 없었다면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7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지방세수납대행기관(A카드사)가 신용카드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