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실시계획승인 실효 관련 재산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4
해석례 전문
1. 경상남도 세정과-5893(’1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종합합산을 적용하였으나, 사후에 실시계획승인이 실효되어 용도지역이 당초대로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고시(‘08.12.31) ② 사업착수기한: ’10.5.10 ③ 실시계획승인 실효고시: ’10.5.20(실효일자 5.11),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④ 농지 등이 당초 저율 분리과세 적용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으로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일반분리과세 또는 종합합산과세 적용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행위의 실효란 그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장래를 향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해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서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수기한인 ’10.5.10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익일부터 당해 실시계획승인은 그 효력을 잃었고, 그 이전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대법원 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역은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적용되었으므로 차후에 실시계획승인이 실효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된 재산세는 변경될 수 없으므로 실시계획승인의 실효 이전에 과세된 재산세의 소급정정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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