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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6. 11. 결정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유사유흥영업 중과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1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6568(2010.05.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 등이 유흥주점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와 유흥접객영업을 고의적, 상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부서 또는 과세관청에 적발 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커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21217호,2008.12.31)에서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규정하여, 무허가영업 등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영업장이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시적인 일탈행위에 대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개정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할 것임. 다. 다만, 노래연습장 등이 실체관계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또는 요정영업소와 유사한 시설을 갗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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