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취득시 주택거래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08
요지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용인 민박용 건물은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지방세법」제273조의2 의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상 민박사업용에 사용되는 주택(객실)부분의 연면적은 감면배제 하되, 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부분의 연면적은 감면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13067(2010.05.25)호와 관련입니다. 2.〈질의요지〉 "민박용 건물"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주택거래로 취·등록세 감면 대상 여부 3.〈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은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주택이란「지방세법」제180조제3호에서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이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따라서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용인 민박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 됨 .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규정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제75조서식]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그 신고서상 민박사업용에 사용되는 주택(객실)부분의 연면적은 감면배제 하되, 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부분의 연면적은 감면대상으로 판단되나,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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