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승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39
요지
비과세 대상의 소유 부동산등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을 규정하고 대체취득 소유 부동산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A법인이 B법인에게 흡수합병 될 당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로서 이미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되고 B법인이 A법인 소유 부동산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A법인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승계한 것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자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5095(2010.4.1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령하였던 보상금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B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는 바, 존속하는 B법인이 남아있던 일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사실관계) ○ 2007.3.30 : 경기도 00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 2008.7. 5 : 협의매수 계약 체결 ○ 2008.7.31 : A법인이 00군 소재 부동산 대체취득 (취득가액:22억원) ○ 2008. 9. 1 :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비과세 감면 미신청) ○ 2008. 10. 17 : A법인이 보상금 수령 (보상금 91억원) ○ 2009. 1. 2 :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A법인 소멸) ○ 2009. 2. 22 : B법인이 00군 소재 건축물 증축 (취득가액 : 71억원) B법인은 보상금 91억원 중 A법인이 이미 대체취득한 22억원을 차감한 69억원은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4.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나. 위 비과세 대상의 경우 “소유 부동산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을 충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소유 부동산등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법인의 경우 B법인에게 흡수합병 될 당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로서 수용된 부동산은 이미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된 것이라 할 것인 바, B법인의 경우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A법인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자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위 규정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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