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1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아파트 103-20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발병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1998. 11. 19. 신규신체검사에서 중등도장애자로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어 2002. 5. 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6.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자로서 1972년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였으나 그동안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갑자기 좌안 시력이 떨어져 1979년도에 수술을 받은 결과 실명이 되었고, 우안은 몇년후 수술결과 시력이 0.4였으나 현재는 0.2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 시력장애는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데도 7급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행정심판관련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6․25 전투기간중인 1951. 12. 27. 전투중 “좌측 하퇴부 관통상”을 입어 치료후 1976. 11. 30. 전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5. 12. 신체검사결과 “좌하퇴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2. 30.부터 1969. 1. 15.까지 ○○여단 ○○대대 소속으로 월남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고, “당뇨병, 고혈압, 소양증”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1998. 11. 19.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 실명, 우측 : 인공수정체안”으로 장애등급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라) 그후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2. 5. 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경미한 신손상 있음”으로 7급(702) 소견을, 안과전문의가 “비증식성 망막증”으로 7급(202)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2. 5. 8. 실시된 신체검사의 시력검사결과는 “우 0.4, 좌 HM”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좌안시력상실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대구○○병원의 2002. 12. 13.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의 시력은 안전수동상태이나 이는 당뇨병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시신경 위축에 의한 것으로 시력저하의 원인이 당뇨병성 망막증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7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북도 ○○시 ○○구 ○○동 89-7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0.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무수정체안(좌안), 인공수정체안(우안)”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상기 상태로서 시력은 우안 : 0.5, 좌안 안전수동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에서 2002. 11. 30.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2002. 3. 21.부터 2002. 3. 22.까지, 2002. 4. 22.부터 2002. 5. 31.까지, 2002. 10. 1.부터 2002. 11. 9.까지 및 2002. 11. 27.부터 현재까지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2. 5. 8.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함에 있어서 내과전문의가 “경미한 신손상 있음”으로 7급(702) 소견을, 안과전문의가 “비증식성 망막증”으로 7급(202)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었고, 신체검사시의 시력검사결과는 “우 0.4, 좌 HM(안전수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좌안시력상실의 원인이 당뇨병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시신경 위축에 의한 것이라고 대구○○병원에서 회신하고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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