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5. 27. 결정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등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25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8680(201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甲과 乙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면서 교환계약서상 부동산 거래가액을 약정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보충금을 지급한 경우 甲과 乙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실관계) 구분 부동산 현황 교환 전 교환 후 甲 서울 동작구 00동 0000-00 35.75억원 12.25억원 + 보충금(25.5억원) 乙 안양시 00구 00동 000-00 12.25억원 35.75억원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甲과 乙이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환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가액에 보충금을 감안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교환계약내용, 관계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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