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치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자동차세징수촉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지방세운영과-222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수탁자치단체가 위탁자치단체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를 촉탁받아 징수함에 있어 수탁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징수교부금 교부하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수탁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탁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자동차세징수촉탁에 해당한다. (병설) 수탁자치단체의 지역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탁자치단체를 포함한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해당한다.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간에 체결된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서 제3조에서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 및 수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협약서 제4조 제1호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촉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세법」제56조 제1항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치단체에 징수를 촉탁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동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의 개념은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56조 제3항 및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치단체가 수탁자치단체에 징수촉탁하여 위탁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징수금을 징수함에 있어 수탁자치단체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수탁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에 한정되는 것(1안)으로 보아야 하고, 수탁자치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세징수촉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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