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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5. 25. 결정

기부채납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00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11281(2010.5.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로로 공여될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받지 아니하고, 승인시 이행조건인 「도시정비교통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토지 취득일 이후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2006.12.20 :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대지면적 48,543㎡)매입 계약 ○ 2008. 1. 3. :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도로로 편입 1,214㎡) - 도로면적을 1,214㎡로 적시할 뿐, 이의 귀속여부는 명시하지 않음 ○ 2008. 5.28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지면적 47,329㎡) - 사업계획승인조건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및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기부채납 약정은 없음 ○ 2008. 6. 12. : 토지(계약면적 48,543㎡) 취득(취득세 등 39억원 납부) ○ 2009. 9.24. : 기부채납(도로 공여면적 1,214㎡) 확약서 제출 4.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330다43346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 점,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는 당해 부동산을 도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승인서에서도 이를 도로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을 뿐, 취득이전에 당해 도로를 기부채납 신청하는 등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국가 등이 이를 승인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정한 도로로 사용 이외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는 의사표현이나 기부채납을 규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 또한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대상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의 예측·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강구”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대하여 확정적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거나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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