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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5. 25. 결정

광구내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04

해석례 전문

1. 울산광역시 세정과-4893(’10.4.3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고시되어 유원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유원지시설 사업토지(조경 및 유보지 포함)의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3. (사실 관계) ① 광업권 설정 현황 : 권리자 00광업사, 채광인가면적 275만㎡, 광업권존속기간 ’82.5~2027.4(‘07.4 연장등록), 채광계획인가 ‘82.7 ② 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고시 : ’00. 3. 4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04.1.) : 사업종류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명칭 000유원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한국000산업관광 ④ 유원지 사업 토지현황 : 총면적 361,089㎡(채광계획인가 받은 토지의 13%), 사업면적 284,564㎡, 조경 및 유보지 면적 76,525㎡ ⑤ 현황 : 해당 사업부지 일부는 놀이기구, 골프연습장, 수영장, 썰매장 등 유원지사업으로 영업중이며, 최종 사업완료는 2012년으로 계획되어 있음.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 및 동시행령 제132조제5항제6호에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상에, 다른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토지가 광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 주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등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유원지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유원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 대부분의 토지도 유원지로 이용 중이거나 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토지인 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는 경우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4조), 유원지 조성계획서의 의하면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변 환경과의 친밀도·경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레저·휴식 등 종합휴양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채광실적이나 채광계획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점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광구용 토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유원지 조성사업에만 직·간접적으로 공여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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