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감면토지『정당한 사유』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79
요지
산업단지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일부터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시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므로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발전소부지 취득 후 국가의 발전소부지 매각 처분 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의해 과세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재정과-9193(‘10.5.18)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발전소부지 취득 후 국가 등의 발전소부지 매각 처분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을 이유로 과세유예기간(3년)내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국가 등의 매각 처분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이 과세유예기간(3년)내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건의 국가 등의 매각 처분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이 과세유예기간(3년)내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하여"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등을 넘긴 내부적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판‘02두8398,‘02.12.6 참조)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대판’00두1782,‘01.12.28 참조), ○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부지 취득 후 발전소건설을 위하여 발전소 활용방안, 건설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후 실질적인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전기사업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 판단 기준(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이외인 "산업용지 부족"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 하여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 없었고, 한국중부발전은 국가로 부터 경영평가 및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공사(정부가 50%이상 출자)의 자(子)회사(한전 100% 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로서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중부발전의 해당 발전소부지 일부를 매각하라고 처분지시 하였으며, 한국중부발전은 그 처분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각 처분지시를 수용한 경우 그 매각 처분 지시에 따라 매각할 발전소 부지의 면적 및 위치 등이 특정되는 발전소부지 환매 계약시점까지 매각 후 남는 잔여 발전소 부지의 면적 및 위치 등이 불명확하므로 잔여 발전소 부지에 대하여 새로운 발전소 건설 계획 수립 등을 추진 할 수 없었으므로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발전소 부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과세유기간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한국중부발전 발전소부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징제외 대상인지 여부 관련하여「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발전소부지 취득 후 국가 등의 발전소부지 매각 처분 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에 따라 과세유예기간내에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