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제한배제대상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2152
해석례 전문
1. 귀 도 재정과-8822호(2010.5.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경매시 수령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다라도 관허사업제한대상에서 배제되는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납기전징수대상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지방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이 예견된다거나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황만으로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주관적 사정에 불구하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배제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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