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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0. 5. 19. 결정

담배소비세 면제대상 관련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31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4799(‘1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제23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시험분석 및 연구용" 과세면제담배의 범위에 제조자가 대학병원 등에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배도 포함하는 지 여부 《사실관계》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흡연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천식마우스모델에서 smoking이 천식염증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기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측은 동물실험(쥐)에 필요한 담배(88라이트) 165갑에 대해 지방세법 제232조(과세면제) 1항제6호에 규정한 「시험분석 및 연구용」으로 케이티앤지에 요청 3. (회신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02두9537, 선고, 2003.1.24, 판결]하여야 하는 바, 나. 먼저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용도로 같은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한 해당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며, 같은법 제232조 제1항 제6호에 "시험분석 및 연구용"을 명시하고 있음 다.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고등교육법」및「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규정에 의거한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국민연구 및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중앙병원인 전문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라.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천식마우스모델에서 smoking이 천식염증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기전 연구」를 통해 담배흡연이 기관지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담배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마. 또한,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 "시험분석 및 연구용"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범위를 정하진 않은 바, 바. 위 사실을 종합해볼 때, 담배제조업자인 (주)KT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 국민건강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시험분석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전문연구단체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제공용도 사용확인 등은 과세권자가 담배제조업자 등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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