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시 감면규정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11
요지
주택건설 착공을 앞두고 공무원 기금증식사업을 위해 사업계획, 사업진행이 없어 공무원연금관리법 제16조제3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기금증식사업용으로 변경했어도 취득의 취등록세 50%만이 감면대상이며 주택건설용으로 면제 받은 100% 면제 받은 세액 중 감면대상 세액인 50%를 제외한 50%는 과세대상이고, 기금증식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감면 받은 감면대상 세액 50%도 과세유예기간내 기금증식사업에 사용하지 않을시 면제 받은 전액이 추징된다.
해석례 전문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무지원실-1079(‘10.4.29)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에게 공급 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100%면제 받은 후 그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어 과세유예기간내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이 기금증식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세액 50%만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73조제2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 제1호에서「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 제2호에서「공무원연금법」제16조제3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재산세의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의 사업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제4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5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해당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해당토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관리법」 제16조제5호(공무원에게 공급 할 주택을 건설)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아 주택건설을 감면사유로 과세관청에 100% 면제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그 사유를 인정하여 100% 면제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주택설계 등을 완료하고 실제 주택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주택건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 해당토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0% 추징대상임 다. 아울러 해당 토지가 기금증식사업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기 100% 면제받은 세액 중 50%만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관련해서는 해당토지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받고 주택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고, 공무원 기금증식사업을 위하여 별도 사업계획이나 사업진행 등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관리법」제16조제3호(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나 기금증식사업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 50%만이 감면대상이므로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기 면제 받은 100% 면제 받은 세액 중 감면대상 세액인 50%를 제외한 50%는 과세대상이고, 기금증식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감면 받은 감면대상 세액 50%도 과세유예기간내 기금증식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이므로 결국 면제 받은 전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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