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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5. 19. 결정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13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8832(2010.5.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승용, 00소0000)를 취득·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혼인으로 세대분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추징을 면제받은 이후 세대를 합가하고 또 다시 세대를 분리(부득이한 사유 미해당)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세를 감면한 이후 추징요건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추징할 사유가 발생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대분가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일은 최초로 세대분가한 때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점, 귀문과 같이 첫 번째 세대분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추징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대분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추징할 경우, 취득이 아닌 세대합가를 새로운 과세요건의 성립으로 보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이미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추징에서 제외하였는데도 이후 동일한 사유로 추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보철용 사용을 전제로 면제하는 자동차세와 달리 취득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추징에 대한 면제가 완성된 이후, 새로이 추징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유예기간(2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추징사유 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세대분가 사유로 추징여부를 다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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