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015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8093(`10.4.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후 종전의 전·답이 대지로 조성 완료되었으나, 기존의 전·답으로 `10년도 공시지가가 산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3. (사실 관계) ○ 00시 00동 대지면적 529,138㎡ ○ 사업승인(05.4.12), 토지보상 완료(06년), 일반분양완료(09.11월) ○ 토지대장 등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10.1.1 현재 대지조성 완료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6조에서 시장ㆍ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ㆍ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의미(행심2000-377, 00.4.26)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블럭,롯트 포함)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확정예정지번(블럭,롯트 포함)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 사업 목적의 나지를 상정하여 지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쟁점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시 가지번에 대한 나지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가지번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현황대로 조사·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라. 따라서, 공시지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가지번 부여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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