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8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440-5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6. 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7급으로 판정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2.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의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등급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1. 20.부터 1971. 1. 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1. 2. 27. 전역한 자로서, 2000. 12. 8.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서울○○병원에서 2001. 1. 4.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002. 8. 12.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11. 2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6. 1. 1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단백뇨,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소견으로 7급 판정을, "고혈압"에 대해서는 "단백뇨"의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2.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이등급 등의 판정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이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6. 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단백뇨,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였고, "고혈압"에 대해서는 "경도"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과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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