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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5. 12. 결정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011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10855(`10.4.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산업용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산업단지내)를 취득하여 철거 후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전 소유자가 사용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장용지를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해당 토지가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사실관계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요건이 「지방세법」에서 정한대로 요건을 구성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ⅰ)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ⅱ)기존 산업용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 산업용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ⅰ)취득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ⅱ)철거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 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 밖에 없음(조심2008지980, `09.2.10 등 참조)으로 해당 공장용지의 경우 취득 후 상당기간 전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취득 당시 산업용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철거신고, 건축허가신청 등이 없음 ○ 따라서 해당법인이 해당 공장용지 감면여부 판단 시점인 취득당시부터 상당기간 전 소유자가 기존 산업용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당시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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