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내 공유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010
요지
단지 내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인근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관련공부에서 개별주택별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행정적측면상 주택법상 공동주택처럼 입주자를 보호 및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대상이 아니므로 단독주택 단지 내 개별주택들에 대한 주택의 범위 및 그 부속토지는 독립적인 개별주택 자체로 한정하되, 공동소유인 도로, 관리사무실 등은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로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7897(’10.4.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타운하우스(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내 도로, 공원,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공용 부동산 대하여 주택부속토지 및 주택부수시설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 단독주택 98세대가 개별지번의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09.12.17) ○ 공용부지 19필지(단지내 도로, 공원, 경비실, 관리사무소)는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에 별도로 등재, 각 세대별로 지분 소유 ○ 공용부동산은 단지내에 있으며 외부와 분리되어 있음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하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의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쟁점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단지 내 주택들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써 그 부속토지는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인근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법적성격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서 개별주택별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공동주택내 공유토지처럼 건물과 구분하여 처분할수 없는 대지사용권(대지권) 개념이 아니며, 행정적측면상 주택법상 공동주택처럼 입주자를 보호 및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라. 단독주택 단지 내 개별주택들에 대한 주택의 범위 및 그 부속토지는 독립적인 개별주택 자체로 한정하되, 단독주택 단지 내 공동소유인 도로, 관리사무실 등은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로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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