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852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7조제1항에서 호텔, 관광숙박시설을 건설·분양하기 위해 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며 위탁자인 A사는 사업부지 소유권이 없으며 B신탁회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자간의 일치를 요구하였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A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여 A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정과-2189(2010.3.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A사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호텔, 콘도 등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으로 수탁자인 B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을 경우, A사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1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면서 제4호는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로 제5호는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로 규정하는 한편, 그 시행령 제116조의17 제2항 및 제3항에서 법 제121조의 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천재·지변·화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B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점(대법원 2008.1.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신탁관계는 내부적인 사유로 위 규정의 천재·지변·화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7조제1항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분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자도 위탁자인 A사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등기부상소유자(B신탁회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자(B신탁회사)간의 일치를 요구하였던 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A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사의 경우 위 규정상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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