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과세자료 제공
지방세운영과-177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지방세 과징목적으로 취득한 과세기관의 과세정보자료는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납세자(A)의 과세정보자료를 사적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공개요구시 -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지방세법상 과세정보 제공문제 ○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자료에 대하여는 본인의 과세정보자료를 요구하거나 국가 등이 과징목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공목적외에 사적인 자료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비밀준수·누설금지의무를 법률 (「지방세법」제69조)에서 명시규정하고 있어 - 납세자 본인관련 과세자료를 본인이 요구하거나 국가 등이 과정 목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납세자이외 이해관계나 사적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3자가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자료를 요구한다 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자료에 대한 비밀준수의 예외규정으로 과세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바, 본 규정의 취지를 예시를 들어 살펴 보면, 보험료 산출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A)의 과세정보자료를 그 특정 납세자(A)와 이해관계나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요구한다 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과세자료 제공문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전반적 포괄적 정보에 대하여는 특정인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특정다수인인 국민들이 공개를 요구할 때는 불특정다수인한테 공개한다는 의미지, 특정인의 정보를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채권관계에 있는 특정인한테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라 사료되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조단서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의 여지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명백히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공개가능토록 규정하여 특정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거나 특정인에게 불축의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금지) 및 제37조 제2항(국가안정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 자유와 권리 침해금지) 조항과의 충돌 내지는 범위 일탈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며, ○ 특정인의 과세정보를 이해관계가 있거나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요구시 공개대상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지방세법」제69조 제1항에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누설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 자신의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법령근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가능하지만, 특정 납세자(A)의 과세정보는 그 특정 납세자(A)와 이해관계나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요구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임 ②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료 산출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는 의미이지 달리 해석될 여지도 없는 것임 ③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지방세법」제69조 제1항)에서 비밀(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명시 해당되어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것임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료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명백히 해당되어 동호 단서의 적용여지가 없음에도, 동호단서다목에서 "공개함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만 집착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6호 본문에 정면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법논리상 허용될 수 없는 당연무효의 해석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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