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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29. 결정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785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9443(`1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산업용건축물을 먼저 신축하고, 그 산업용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자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건의 경우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한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판2008두3319, `08.5.29 참조) 산업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장용지 매수계약 약정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신축부지(공장용지) 매도자로부터 산업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산업용건축물을 신축 후 그 산업용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이미 당해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 취득시점에는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해 산업용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가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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