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29. 결정

자경농민의 농지(목장용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791

요지

목장용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농지로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내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시 경감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므로 자경농민이 실제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인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6736(`10.4.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자경농민이 축사로 사용되고 있는 축사 부속토지(공부상 지목 : 전)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감면대상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목장용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농지법」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목장용지)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목장용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축사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목장용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실제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인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