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취득 당시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지를 취득한 경우 언제든지 경작가능한 상태의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지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됨
지방세운영과-175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o 자경농민이 취득(등기) 당시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지(공부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261조의 농지로 보아 감면 해당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131조 제1항에서"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 제1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와 연접한 구ㆍ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3호에서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을 3만제곱미터(「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일시ㆍ계절적인 휴경지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ㆍ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34 판결조),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 등이 언제든지 경작가능한 상태의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지 상태라고 한다면 비록 취득(등기) 당시 경작 중인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지방세법」제261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고 사실상 현황이 일시ㆍ계절적인 휴경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