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26. 결정

미준공 건축물 공매취득 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01

요지

A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하여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매 취득가액에서 미준공 건축물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인 A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비용을 과세표준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793(2010.3.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질의①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취득 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②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 건축물 현황 - (주)00주택 부도, 공사 진행률(97%) 사실상 공사중단(‘08.초) - 대한주택보증 가처분신청 소유권보존등기(‘08.7.) - 대한주택보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10.2) ○ 토지 현황 - 신탁등기: 위탁자 (주)00주택/ 수탁자 대한주택보증(‘05.12.) - 지목변경 신청 : 대한주택보증(‘08.4) ⇒ A법인이 위 토지 및 미준공 건축물을 공매취득(‘10.2) 3. (회신내용) ( 질의①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지방세운영과-1231, 2010 .3.24 참조), 공매 취득가액에서 미준공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②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인 A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