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취득 아파트의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72
요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취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종교단체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재단이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건축된 아파트인 점,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불교의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등 직접적인 종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연구활동인 점은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라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3429(2010.3.22)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불교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00시에 소재하는 재단법인이 도심지 포교를 목적으로 서울 연락사무소 겸 불교경전을 해설하는 연구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목적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유지재단이 증여로 취득할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건축된 주거용아파트인 점,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등 불교의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포교를 위한 원고 집필 등을 포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포교정책연구나 포교세미나는 직접적인 종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연구활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문 아파트의 경우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ㆍ종교교육ㆍ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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