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44-67 ○○빌라 A-B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사단 소속으로 1965. 9. 5.부터 1966. 1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아 “뇌경색”은 중등도 장애로, “고혈압, 당뇨병”은 경도장애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지원을 받다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되어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1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 702호”로, 2002. 9. 6.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7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2002. 11. 27.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 전체가 허물어 져서 벗겨져서 갈라지고, 갈라진 곳에서 피가 나오나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인 점, 현재 상태에서 보행을 하다가 어지러워서 자주 길에서 쓰러져 같은 동네 사람들이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적이 많이 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일들이 자주 있는 점, 언어 장애와 청각 장애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생각한 장애의 정도와 이 건 처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부칙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체검사결과 통보문,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혈당측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2. 25. 청구인은 월남에 참전한 자로 1997. 2. 4.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1997. 3.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신장 및 안저 합병”소견에 따라 “경도”판정을, 1999. 4. 29.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3. 15.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7.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2001. 1. 1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언어장애, 심한 어지러움증에 의한 심한 보행장애, 좌측 경직성 장애”소견에 따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라) 고엽제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2002. 7. 1.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변경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4. 17.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지속적 단백뇨” 소견으로 “7급 702”호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당뇨 망막병증 없음”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7급 7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에서 2002. 9.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및 안과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함에 따라 “7급 7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 제6647호 동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동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며,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록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2. 4. 17.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가 “지속적 단백뇨” 소견으로 “7급 702”호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당뇨 망막병증 없음”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7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2. 9.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702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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