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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16. 결정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70

요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의거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라고 변경하면서 당해 부칙으로 2010.1.1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2002.12.1 사업개시하여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라도 변경된 개정조례 시행일(2010.1.1)에 당초 감면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2010.1.1. 이후부터는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부산시 세정담당관-6050(201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에서 15년간 100%로 변경하였는 바, 2002.12.1 사업개시하여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2010.1.1. 이후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부산광역시는 2009.12.30일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호의 취득세 등의 감면(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변경하면서 당해 부칙으로 2010.1.1을 시행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인 바, 귀문과 같이 2002.12.1 사업개시하여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면을 적용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라도 변경된 개정조례 시행일(2010.1.1)에 당초 감면기한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2010.1.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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