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13. 결정

선박임가공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06

요지

선박임가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박가공업체의 운영현황에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인 경우 제조업으로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및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서비스업인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한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재정과-2298(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국세청은 ‘07.4.1. 민원 법인의 신청에 따라 선박임가공업을 서비스업(업태, 749603)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였고, 국세청이 발간한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도 선박임가공업을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를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서면1팀-1050, 2005.9.6외 다수)”과 감면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업(법인-46012-760, 2000.3.23외 소수)”으로 다르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선박임가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박가공업체의 사실상 운영현황에 따라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인 경우는 제조업으로,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인 경우는 서비스업인 인력공급업으로 각각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