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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12. 결정

농업회사법인 감면세액 추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483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3273(`1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지방세법」제266조제7항에 의하여 취·등록세 감면받고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회사법인으로 법인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66조제7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농업이외의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고, 농업인 등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데 별도 제한이 없는 일반회사법인과는 설립의 목적, 출자한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등에서 구별되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0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토목, 주택, 건축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사법인 형태로 변경된 경우라면 감면대상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감면대상 용도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회사법인의 형태로 변경된 경우 해당 법인이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감면대상 용도인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유예 기간내에 감면대상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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