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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4. 9. 결정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농지의 분리과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448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3939(`10.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되었으나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 3. (사실 관계) ○ 00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07.3.28) ○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08.12.24) ○ 예정지구 지정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이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수용이 개시되지 않았으며, 토지 이용현황 또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전과 같은 원형지 상태임 4.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관련규정에서 기존 비도시지역내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주거·상업·녹지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그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단순히 도시지역내 농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이 세분화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라야 합니다. ○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실시계획승인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도시지역으로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42조 제1항 4호)되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아니한 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 적용시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79조) 등을 종합할 때,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현황이 농지인 쟁점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되었으나,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진 않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분리과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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